2018년09월08일 15번
[재무회계] K사는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가지고 있다. 해당 회계연도 (20x1년도)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이익분배금 지급 전 당기순이익의 4%가 되겠지만,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이익분배금 총액은 이익분배금 지급 전 당기순이익의 3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. 20x1년의 이익분배금을 반영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은 ₩2,000이다. 20x1년 말에 이익분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?
-
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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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-
③
-
④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정답은 "
"이다.
이유는 이익분배금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,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에서 이익분배금을 차감한 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. 따라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익분배금 차감액을 예치금으로 처리하는 "
"이 옳은 회계처리 방법이다.
"이다.이유는 이익분배금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,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에서 이익분배금을 차감한 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. 따라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익분배금 차감액을 예치금으로 처리하는 "
"이 옳은 회계처리 방법이다.